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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목포대 의대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 동참진도군은 지난 6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의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지목받은 이동진 군수는 진도군민들과 함께 목포대 의대 유치에 대한 진도군민의 염원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동진 군수는 “전남의대(목포권)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 군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목포대 의대 유치를 전폭 지원하여 진도군민은 물론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진 군수는 진도교육지원청장, 진도군번영회장, 진도읍주민자치회장을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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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 허용】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범위 확대】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①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②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탈퇴(시행령 개정사항)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 신설】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여도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공동기금 설립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기금이 올해 6월에만 116개가 새로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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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 코로나19의 대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료진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아래와 같이 말씀드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하였음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임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임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임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임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임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임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함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됨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함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여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음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이와 같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림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함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림.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림.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임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였음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음 이에 더하여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드림 상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요청 금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주시고,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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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집중호우 피해 지원대책 마련 및 현장 방문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8월 3일(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 율면지역과 충북 충주 앙성지역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농업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천 율면지역은 지난 2일 산양저수지 둑 붕괴로 농작물 침수 등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충주 앙성지역은 농작물 침수와 더불어 산사태로 인한 주택 화재로 조합원 1명 사망, 북충주농협 마트 및 산지유통센터 침수 피해 등을 입었다. 현장을 방문한 이성희 회장은“올해는 코로나19, 상반기 냉해 및 우박 등으로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며“향후 추가 피해 방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번 집중호우 사전 대비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계 돌입 ▲호우경보시 농작업금지 지도 등 농업인 행동요령 전파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원예작물 수급관리(고랭지 배추 예비묘 130만주 확보 등) 등을 실시하였으며, 3일 오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찬형 부회장 주재로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은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손해보험 조사 및 조기 보상 ▲피해농가 각종 금융지원 ▲살균제 할인공급(최대 50%) ▲피해복구 일손돕기 ▲재해 무이자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