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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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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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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

 

답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는“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가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재심 징계 처분일이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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