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답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은「공직선거법」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을공휴일로정하고있고,위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2018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2022년1월1일부터5인이상사업장에전면적용하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의경우4.10.국회의원선거일은유급휴일이됩니다.따라서5인이상사업장의경우해당선거일을반드시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월급제근로자의경우에는선거일이이미월급에포함되어있으므로선거일에일하지않았다고하여월급에서공제할수없고,일급제,시급제근로자의경우선거일이소정근로일(원래일하는날)이었다면선거일에...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육아휴직으로1년을휴업한경우연차유급휴가가발생하는지? 답연차유급휴가는1년을단위로하여일정한출근율을갖춘근로자에게일정기간근로의무를면제함으로써정신적·육체적휴양을제공하고문화적생활의향상을기하기위해보장된법정휴가제도입니다.(대법원2008.10.9.2008다41666판결)연차유급휴가는전년도1년간근로의대가에해당하는것이므로전년도1년간의총소정근로일수중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출근일수비율(출근율)을산정하여그비율이8할이상출근하였을때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권리입니다.문제는출근일수와관련하여근로자가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하지않는날(기간)을출...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근로복지공단의요양종료통보에대한불복및치료재신청방법이있는지? 답근로자가업무상사고로인하여근로복지공단에산업재해최초요양을신청해승인을받게되면병원비등에해당하는요양급여와치료하는동안받지못한급여를휴업급여로지급받고,치료가종료된이후에도후유장해가남는경우장해보상을받게됩니다. 산업재해를당한근로자의요양기간은최초요양신청을제출할때산업재해근로자를치료한주치의가작성한소견서를바탕으로근로복지공단의자문의검토등을거쳐최종결정을하게됩니다. 만일산업재해승인이후치료중에산업재...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하루10시간씩주6일(월~토)근무할때연장근로한도위반에해당하는지? 답고용노동부는2024.1.22.‘연장근로한도위반’에대한대법원판결(2023.12.7.선고2020도15393)에따라기존의행정해석을변경한다고밝혔습니다. 앞으로연장근로한도위반(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여부는1일이아닌1주총근로시간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을기준으로판단하겠다는것입니다. 최근대법원은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과관련하여,1주간의연장근로가12시간을초과하였는지여부는1일...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답기존대법원판례에서는“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은사용자가일방적으로정하는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려고할경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하여집단적동의를받을것을요건으로정하는것이고,근로기준법제4조는근로조건은근로관계당사자사이에서자유로운합의에따라정해져야하는사항임임을분명히함으로써근로자를보호하고자하는것이주된취지이다.따라서근로기준법제94조의집단적동의는취업규칙의유효한변경을위한요건에불과하므로취업규칙이집단적동의를...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답징계과정에서징계절차는징계의정당성판단에중요한요소에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성립과관련한판례는“사실의적시가있어야하고,적시된사실은이로써특정인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로구체성을띠어야한다”(대법원2003.6.24.선고2003도1868판결등참조). 그리고“특정인의사회적가치나평가를저하시키기에충분한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있다고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러한구...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회사분할로근로관계가당연승계되는것인지? 답회사분할이란하나의회사영업또는사업부문을분리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하는것을말합니다. 회사분할은사업의일부를분리시켜경영의전문화·효율화를도모하거나,적자사업부문을분리시켜위험부담범위를축소하려는등의이유로활용되고있습니다. 대법원은2013년판결에서근로관계도상법제530조의10의규정에따라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는분할하는회사의권리와의무를분할계획서가정하는바에따라서승계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분할하는회사의근로관계도위규정에따른승계의대상에포함되며,근로자의거부권은예외적으로만인정된다는...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취업규칙에“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된경우에는퇴직급여액은100분의50을감하여지급한다”는규정은법적효력이있는지? 답근로기준법제95조에“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대하여감급의제재를정할경우에그감급은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1일분의2분의1을,총액이1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10분의1을초과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는취업규칙을통해근로자에대한징계로서감급을하는경우에근로자의생계까지위협되는결과가초래하지않도록감급액에대한일정한제재를가하는것입니다.법규정의취지를비추어볼때취업규칙뿐아니라단체협약이나근로계약에따라감급을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