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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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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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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출산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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