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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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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추석 연휴를 잇는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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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추석 연휴를 잇는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정부는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하여 올해는 추석이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이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 1. 1부터 단계적으로 법정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휴일은‘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다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은‘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8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 50%)을, 시급 근로자의 경우 250%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 모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은 50%가 아닌 100%를 가산합니다. 원래 월요일이 휴무인 근로자나 교대 근무 영향 등으로 임시공휴일에 비번, 휴무일, 휴일인 분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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