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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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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병가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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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병가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은?

 

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개인적 사정에 의한 병가 등 휴직기간의 경우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05-11)

 

그러나 대법원에서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다는 판례(2007다73277)에 따라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이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병가 등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휴직 기간을 제외한 후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때 산정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니 만근 근로자와 휴직 근로자의 실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변경된 행적해석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일수 =

   연차휴가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연간소정근로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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