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0℃
  • 흐림14.9℃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5.4℃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19.0℃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8.2℃
  • 흐림울릉도14.6℃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6.7℃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2.7℃
  • 구름많음청주20.2℃
  • 흐림대전18.4℃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5.5℃
  • 흐림통영15.7℃
  • 비목포17.7℃
  • 흐림여수17.6℃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5.6℃
  • 흐림홍성(예)15.1℃
  • 구름많음15.4℃
  • 비제주18.3℃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5.0℃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6.2℃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4.4℃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7.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6.7℃
  • 구름많음16.3℃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가능한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애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단체협약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선고(2002.12.1.선고 2022다219540)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법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