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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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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질문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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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장 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요소가 있 는지 여부, 수입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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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KF94등, 식약처 인증)이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지급 시 안전인증 (KCS) 을 받은 방진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식약처 인증 등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가 가능한건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세먼지에 따른 해당 현장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안전인증제품 및 식약처 인증 등의 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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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퇴직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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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기준의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말하며,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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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확정 후 출근 중에 업체 측에서 근무를 취소할 경우 교통비 환급이 가능한가요문 알바 근무 확정 후 출근 중에 업체 측에서 근무를 취소할 경우 교통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통비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지급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일로 약정한 근로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케 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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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문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답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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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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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질문 :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