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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지, 이럴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024.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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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람이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한 사람이 재직 중이라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신고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사자가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재직 중인 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분명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신고인 자격을 이유로 징계 처분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쟁점을 다룬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법 조문 구조가 사실상 동일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여 사용자가 그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해 해고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서울고법 2021. 1. 7. 선고 2020누40817 판결,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신고인 자격이 직접적인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퇴사한 근로자가 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조문 구조가 사실상 동일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도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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