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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퇴사한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을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기사입력 2023.08.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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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퇴사한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을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답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  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이 1일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인 14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 등을 지급의무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원칙과는 별도로 금품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함한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돼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14일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 역일(曆日)로 계산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성립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 하여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대법 1997.8.29. 97도109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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