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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출장지에서 복귀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인지?

기사입력 2023.06.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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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출장지에서 복귀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인지?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그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5.26. (2022두30072) 판결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고 하였습니다. 즉,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 도중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업무수행 과정 중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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