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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2주 내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3.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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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2주 내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 가능할까?

     

    답  2주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를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잔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임금 지급)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이를 도입할 수 없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 4.27. 선고 2020도 164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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