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폭우로 집안이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이 가능할까요?

기사입력 2022.08.17 07:1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문 폭우로 집안이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이 가능할까요?

     

    답 일반적인 임금 가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했다고 반드시 가불금을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시급한 임금지급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기일 전이라도 그때까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비상한 경우로 정하고 이런 경우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친족뿐 아니라 그 밖의 동거인이라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업무 외 질병도 포함되고, 재해는 홍수, 화재, 그 밖의 천재지변, 사변 등이 모두 포합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은 최후 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청구시까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한정되고 장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의 대가까지 비상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비상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당연히 비상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는 위와 같이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안과 같이 폭우로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은 법에서 정한 비상한 경우(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 이전이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