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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근무시간 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으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기사입력 2022.08.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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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근무시간 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으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답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것을 겸직 또는 겸업금지라고 합니다. 겸직 또는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개별 약정을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 또는 겸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 또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금지)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2001누13098 판례)

     

    여기에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 또는 겸업이라 하면 겸직 또는 겸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해지거나,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겸직 또는 겸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나 퇴사를 요구 받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취업규칙에 겸직 또는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직 또는 겸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가 없음에도 징계나사퇴를 요구한다면 부당징계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또는 겸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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