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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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보공단 보험사 자료제공 안돼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요청해 10일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노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 민감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며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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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시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줄여나가는데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며 지난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 소회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률을 5.05%로 발표한 것에 대해 5.1%로 정정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0.05% 차이로 수준의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 언론보도 및 공지가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 처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사측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고시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5.1%로 정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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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모여라! 공제회가 출범한다.플랫폼노동자 모여라! 공제회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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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컬푸드 지수 측정계획 설명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사)소비자시민모임(대표 백대용)과 함께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021년 로컬푸드 지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대상인 전국 159개 시·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부측정계획과 측정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올해는 기획생산 지원 현황·지역가공 활성화 정도 등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7월 중 지자체의 서류접수 기간을 거쳐 8~10월에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환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로컬푸드 지수는 2019년 말에 지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의 로컬푸드 활성화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어, 지난해 시범측정을 실시하여 전북 완주군 등 13개 우수지자체에 대해 시상한 바 있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로컬푸드 지수 측정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확산 기반을 더욱 두텁게 다지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올해도 많은 지자체들이 로컬푸드 지수 측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시청가능하며, 신청서 및 작성양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정보(www.baroinfo.com) 또는 소비자시민모임(www.consumers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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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 주급, 월급)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1.5% 저율인상에 그쳐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기존대로 시간단위로 정하고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과됐고,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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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한국도로공사 ,탈(脫) 플라스틱 고고 챌린지’ 동참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은 지난 21일(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1가지와 하지 않을 일 1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진숙 사장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분리수거 잘하고!’라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명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 투명PET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의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휴게소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로, 직원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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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위원장, 사회적대화 부정하는 정부에 쓴소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가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협약)을 의결한 이후 본위원회 대면회의는 약 11개월 만이다. ▲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회의가 11개월만에 열렸다 본위원회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반발하며 불참한 이유가 크다. 이날 회의가 재개 됐지만, 노사대표자들은 서로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경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사회적대화는 정지됐고,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적대화를 정면 반대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 모두발언하는 김동명위원장(오른쪽) 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업종인 항공산업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노사가 원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후속과제인 공무원과 교원 기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 역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대화의 성패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태도가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대화는 목적과 지향성을 상실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경영 환경에 있어 투쟁적 노사 관계를 장애물로 꼽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사노위가 균형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의 발언 후 문성현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에 대한 정부부처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이날 본위원회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공공기관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여 공공기관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의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6개월 연장하고, 경사노위 운영세칙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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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2차 공공의료계획’ 폐기촉구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제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서울광장 남단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철회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발표 요구 및 공급자‧산업계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우리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매우 미흡하고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던 국민 누구도 이렇게 소극적인 정부 계획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형편없는 계획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보정심 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으로 우선시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던 국민 누구도 이런 소극적인 정부 계획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없는 공공의료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정부의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기본이 없는 기본계획안으로, 한국노총은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발언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또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기약없이 미뤄서는 안되며,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공공병원 확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새로 만들어질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에는 공공의료 확충을 충분히 담아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추후 열릴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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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돌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돼야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 및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격으로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입법 공백 상황에서 표준화‧체계화된 사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 차이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전에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은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민간시설들의 이윤수호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우선위탁 및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과 종사자 직접고용 내용이 담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원안 그대로의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지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나쁜 결론에 도달할까 걱정이 앞선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야 할 필수적 기능인 사업 범위와 사회서비스원이 빠르게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위탁범위를 두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법으로 통과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수년간 노동 시민사회진영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며 “서비스 이용자인 전 국민의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더 깊이 있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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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전면 개정하라!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4일(화)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1월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했으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교원노조는 ILO 권고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금 급지 문제에 대해 교원노조법도 ILO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원 노동조합도 일반노조와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노조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2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원노조법은 여전히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을 유지한 채 노조활동 제한법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교원노조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교원노조법 전면개정 추진을 비롯하여 노조법의 각종 독소조항 및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을 설명 중인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