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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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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열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 주급, 월급)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1.5% 저율인상에 그쳐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기존대로 시간단위로 정하고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과됐고,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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