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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김선희 전남취재본부 국장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포돼 있다. 일부 기업체의 경우 그들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이른바 3D현장으로 불리는 사업장의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이라는 크나 큰 꿈을 안고 한국을 찾는다. 그러나 코리아드림을 안고 몰려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꿈이 꿈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6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산재 건수는 총 3만5097건이다. 202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약 15만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경남 양산에 있는 엠텍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12일에도 삼환기업 하청업체 소속이던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근로자와 대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국적 근로자도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4개 업체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 수사를 받게 됐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산재가 늘어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초 공개한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6곳꼴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부족한 국내 근로자 수요는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노동자가 2020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33.3%에 달한다. 혹여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이기에 안전을 상대적으로 도외시하고 안전에 덜 신경 써도 괜찮다는 의식이 존재한다면 이는 엄히 경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 산업역꾼 못지 않은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산업현장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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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남본부 이신원의장 신년사존경하는 한국노총전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이신원입니다. 대망(大望)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남지역 노동형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 노동형제들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 인내와 양보는 우리 전남지역에 산업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 새로운 계획 등으로 한참 부풀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내 건강, 가족 건강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다 보니 어느 덧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근로현장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흉흉해진 민심만큼이나 우리네 일터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의 다소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에 지칠대로 지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2년 새해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2대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것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과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와 열망 등이 적지 않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한 날로 진화하는 근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노사가 하나되어 동반성장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노사불이의 정신은 크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소모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시비를 줄임으로써 기업 성장을 통해 나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조직활동은 노동운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라남도가 2021년 고용노동부주관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평가,우수 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번 연속수상이라는 금자탑을 더해 올해 12번째의 수상을 "대상"으로 장식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선진적인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경제도약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 국난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최선봉에 선다는 각오를 다져야겠습니다. 올해도 모든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남의 노사민정이 하나로 뭉쳐 모범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가 기업발전의 동반자가 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됩시다. 우리가 국가산업발전의 동력이자 소중한 자원이요, 자산이라는 자부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남본부도 여러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가내에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통한 건강한 귀가가 노동에 대한 결실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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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노사일보 인사발령호남노사일보 10월1일자 인사 발령 신규인사 이한상 부회장(본 사) 박종간 부장(전남지역사회부) 김선희 국장(순천지역사회부) 현 : 한윤섭 총괄본부장겸 부사장 명 :부사장 (총괄본부장겸직) 박대성 국장 본부장 송기홍 부장 국 장 김종식 차장 국 장 박민주 차장 국 장 나문철 차장 부 장 박영호 부장 국 장 이상10명 면직 차성모국장(2021년1월) 박수인차장 " 이철훈차장(2021년10월) 김동규차장 " 최상돈기자 (2021년4월) 이상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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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주년에 즈음하여-창간 1주년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춘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호전될 줄 알았던 코로나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의 연속입니다. 올 가을이면 사람들을 맘 놓고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이 되어 가족간 왕래도 주저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올 추석도 고향을 찾지 않는 것이 효도인 명절이 될 것같습니다. 사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두말할 필요가 없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속에서 ‘호남노사일보’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사 전문 미디어로서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호남노사일보’가 걸음마를 내딛게 된 것은 독자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본보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용자의 경영의욕 고취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힘을 쏟았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물심양면의 도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차후로도 애정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목전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듦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호남노사일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호 남 노 사 일 보 발행인 최산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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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08.01~08.07), 목숨 빼앗긴 노동자 13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8.01~08.07), 목숨 빼앗긴 노동자 13명 지난 7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속보>를 일주일 단위로 정리해왔다. 주로 목요일에 ‘한겨레:온’의 뉴스로 올렸다. 대체로 수요일쯤까지 앞 주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속보로 등록되기에 그렇게 했다. 속보를 거의 매일 아침 확인했는데, 지난 금, 토, 일에는 그렇지 못했다. 조금 게으른 탓이다. 8월 9일(월) 아침에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다. 지난 주간에 8월 5일(목)까지 속보는 6건이었다. 즉, 6명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쩌나? 6일(금) 3건, 7일(토) 2건, 8일(일) 1건, 즉 6건의 속보가 망막을 때렸다. 더는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웬걸, 7일(토) 여수에서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는 속보가 11일(수) 오후에 나왔다. 결국, 8월 첫 주에 노동자 13명이 작업 중 목숨을 빼앗겼다. 최근 5주간 중 최대이다. 7월 마지막 주간 7명보다 6명이 더 많다. 7월에 하늘로 보내진 노동자가 각각 12명과 11명인 주간도 있었다. 오전에 목숨을 많이 빼앗겼다. 오전 8명, 오후 5명이다. 중국 국적 1명은 재중 동포로 보인다. 병원으로 이송 후 숨을 거둔 고인은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2명, 수 1명, 목 3명, 금 2명, 토 4명이다. 주말(금, 토)이 6명으로 46.2%를 차지한다. 재해 유형별 분포는 떨어짐 5명(38.5%), 깔림·뒤집힘 3명, 끼임 1명, 그 밖의 형태(차량 전복 1명, 감전사고 2명, 화재 사고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서울 1명, 경기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3명, 경북 3명, 제주 1명이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여수가 3명으로 가장 많다. 연령이 알려진 고인은 20대 후반 1명, 50대 후반 1명, 60대 2명 등 모두 4명이다.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8월 2일(월), 11:27분경 충북 단양 폐기물 적재작업 현장 내 2.5m 높이의 암롤박스 위에 올라가 적재량을 확인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암롤박스(Armroll Box)는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을 담는 용도로 쓰는 초록색 대형 상자다. 8월 3일(화), 13:50분경 경북 봉화군 내 학교 청소작업 중 3층 유리창 청소 중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또한, 14:30분경 경북 울릉군 방파제 보강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던 중 커브 구간에서 전복되어 운전자 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8월 4일(수), 10:45분경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엘지(LG)화학 공장 내 발전기 설비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해 내부 케이블 접속 상태 확인 중 손이 13.8kV 전기 패널(panel) 충전부에 접촉되는 감전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자 1명(29)이 하늘로 보내졌다. 이 공장 정규직인 재해자는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시험 운전 중인 가스터빈 발전기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한겨레, 2021.08.05). 8월 5일(목), 07:59분경 전남 여수시 묘도동 준설토 매립 작업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1명(63)이 하늘로 보내졌다. 불도저 운전사와 함께 단둘이서 작업하던 재해자는 불도저 신호수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는 불도저를 피하지 못하고 불도저 바퀴에 끼였다고 한다. 사업시행자 ‘광양항 융복합 에너지 허브 주식회사’는 광양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여수 묘도 매립장에 매립해 복합산업물류지구, 공공시설지구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한겨레, 2021.08.05.). 또한, 08:38분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2m 깊이의 웅덩이에서 빗물 배수관을 설치하고 관로 토사 되메움 작업을 하던 중 잠시 쉬겠다고 동료한테 말한 작업자를 굴착기 기사가 보지 못했다. 그 작업자(60대)는 굴착기 끝부분에 장착하는 삽 모양의 장비인 버킷에 깔려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현장에는 신호수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MBC뉴스, 2021-08-06; 경향신문, 2021-08-06). 한편 11:38분경 경북 구미 전기 증설 현장 내 비탈길에 세워진 고소작업차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에 깔려 노동자 1명이 하늘로 보내졌다. 8월 6일(금), 08:20분경 제주 주택 공사현장 내 승강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약 7.8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이송 후 치료 중 목숨을 빼앗겼다. 또한, 10:00분경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옆에, 통합별관을 짓는 공사장 지하 3층에서 골조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 중국 국적 노동자(57)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MBC뉴스, 2021-08-06). 크레인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철근 더미를 끌어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고정된 철근 더미가 갑자기 아래로 쏟아져 내려 재해자의 목과 가슴을 덮친 사고였다. 지난 토요일 하늘은 너무도 무심했다. 8월 7일(토)에 노동자 4명이 하늘로 보내졌다. 11:03분경 충남 천안 공동주택 공사현장 내 시저형(scissors; 가위) 고소작업대 위(높이 H≒4.9m)에서 철근 다발(약 11본, 길이 L≒7m)을 고소작업대 측면에 기대어 기둥 철근 배근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고소작업대와 함께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병원 이송 후 응급수술 중 하늘로 보내졌다. 또한, 15:30분경 경기 고양 공동주택 공사현장 내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정에 설치된 가설 전등 보수작업 중 감전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 목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30분경 전남 여수에서 폐유 운반용 탱크로리 용접작업 중 에어라인 설치를 위해 용접하다가 탱크내부 잔류가스에 의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목숨을 뺏겼다. 17:55분경 충남 태안 개인공사 현장에서 진동 롤러로 다짐 작업 중 옹벽과 충돌하여 작업자 1명이 옹벽 하부로 떨어져 하늘로 보내졌다. 삼가 여러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남은 우리는 2022년 대선 예비 후보자 중에서 누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일터에 관한 실행력이 확실한 정책을 정면에 내세우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하리.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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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 A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2000년 이래 매년마다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를 지급해 왔다. -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사업부별 전략과제(이른바 ‘CEO 미션’)를 이행한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반기마다 위 평가결과에 따라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상여계산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의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연봉의 50%,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상여계산기초금액의 700%이다. -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됨에도 A회사는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이에 A회사 근로자인 원고들은 A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납입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대상판결의 내용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이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2. 대상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은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이자,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그런데 판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과 달리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특히 단체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대체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SK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 모두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주된 이유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때문인데, 판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동종업계 및 전체 시장 상황, 경영자의 경영상태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불확정적․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회사도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동기 부여 목적에서 지급된 은혜로운 금품이며 지급률이 매년 변동되어 온 점을 근거로 들며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대체로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사건 목표 인센티브 상한은 상․하반기를 합하여 상여계산기초금액의 200%, 즉 월 기준급의 240%에 이르고,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계약연봉의 50% 혹은 상여계산기초금액의 700%, 즉 월 기준급의 840%에 이르는 등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정작 근로자들이 지급 받는 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급에 관하여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를 성가하여 그 성과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데, 경영성과는 회사 경영진의 경영능력, 회사 자본이나 자산의 기여 뿐만 아니라 협업에 의한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서 경영성과를 경영진에 대한 보수, 주주에 대한 배당, 근로자들에 성과상여급 등으로 배분한 것이다. 즉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 근로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의 경영성과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도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없다면 기업은 경영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경영진의 경영능력, 전세 시장 상황에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더해져 비로소 경영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성과를 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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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5.1% 최저임금 인상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년 시급인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다. 인상액으로는 시급 440원, 월 급여액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90일 이내 결정돼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의 팽팽한 견해차로 심의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한 104일째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마지막 심의해인 만큼 노동계는 공약 이행 촉구와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저임금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결과다. 협상에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이나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들 안에 찬성을 던지게 되었다”고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최저임금 인상 올해 초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을 두었다. 봉쇄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여행 제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답답해진 경제성장 동력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7%(시간당 10.95달러 →15달러(17,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2022년 7월까지 10.45유로(14,100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일본 역시 197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대 인상을 통해 국가 평균 최저임금을 930엔(9,630원)까지 인상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적인 논쟁에 휘말려 인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코로나 상황을 예측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정된 202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 조치 덕분에 세계의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제 관리 능력을 홍보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와 물가상승률을 각각 4%, 1.8%로 전망했다. 따라서, 올해 노동계는 최소한 정부의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을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1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노동자 가구 생계비’ 정부가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청신호 속에서도 노동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했다. 정부의 전망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분배 악화, 임시 일용직 등의 취업자 수 감소 등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영세자영업자 반발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 상황에서 그동안 대표적인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활용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올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신할 수 있는 인상근거로 내세운 것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다. ILO의 최저임금 설정 권고안에서도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지표 중 하나로 절대적, 상대적 생계비를 모두 언급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행한 제도개선 TF에서도 가구 생계비 반영을 권고했다. 또한, 올해 6월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수는 다(多)인 가구로 구성되어 여러명의 생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결정기준에는 가구 생계비 대신 비혼 단신 생계비를 사용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이 최저임금노동자는 평균 3인의 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주 소득원으로 기능하는 비율은 46%에 이르러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약자들의 성토대회가 된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그렇듯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서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소위 약자들의 하소연과 성토대회가 이어진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앞세운 사용자단체들은 지불능력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시라. 최저임금위원회 추천단체인 경총의 회원사 중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부활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 선물까지 받았다. 올해 2분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단 두 개 기업이 13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182만 원을 받는 노동자 약 74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야말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인하,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경제민주화에 관해선 말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들이 상생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ESG경영 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코로나 시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대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다.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단체들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업종을 어떻게 적용해달라는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업종을 선정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할 경우, 자칫 특정업종 기피 현상 등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채 업종별 구분적용이 논의되면 불필요한 사회갈등만 야기될 것이다. 성급한 제도개선 논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충실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노사의 최초요구안 제출 이후 좀처럼 진전이 없는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심의 마지막 날인 7월 12일 저녁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3.6% 하한선과 6.7% 상한선을 제안했지만 노사 모두 공익이 제시한 구간의 수준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결국, 4% 경제성장률과 1.8%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에 0.7% 취업자 증가율을 감(-)한 수치인 5.1% 공익위원 단일 안이 최종 제출됐다.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에 대해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온도 차를 보였고,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다. 한국노총만이 끝까지 협상에 남아 참여하게 되었는데, 연대와 공조라는 말이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이후 사용자위원까지 전원 기권하며 표결이 진행된 결과, 최종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단골처럼 등장하는 논쟁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만, 단순한 학문적인 이론과 통계에 의해 결정체계 변화를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설사 결정체계가 변화된다 한들 각종 통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해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안을 노사 양측이 만족하는 일도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사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다는 ILO 협약에 대한 위반소지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일 뿐이며, 그 목적에 맞도록 충실해야 한다. 2019년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들과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저임금제도 변경을 강행하다 당시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내홍만 겪지 않았는가. 오히려, 제도개선안을 언급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가 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끝났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을 했고,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랐을 것이다. 모든 국가의 정책에는 과오가 있을 수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정부의 경제 계획에도 크게 어긋나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정부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갈등만 유발하며 모두에게 최저임금은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본래 최저임금 제도 목적처럼 앞으로 최저임금이 ‘백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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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석 달,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전북·광주·전남 노동자 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 1분기 석 달,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전북·광주·전남 노동자 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 속보'(작성자: 중앙사고조사단) 기준, 올해 1분기 석 달 동안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작업자는 전북 1명, 광주 1명, 전남 3명이다. 재해 유형별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뒤집힘 2명, 끼임 1명이다. 요일별 재해자 분포는 월 2명, 화 1명, 금 1명, 토 1명이다. 월별로는 1월 2명, 2월 1명, 3월 1명이다.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1월 11일(월), 12:42분경 광주시 광산구 내 ㈜ OOO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위해 압출기 투입구에 폐비닐, 노끈 등을 투입하던 중 재료 이송 스크류컨베이어(Screw Conveyor)에 재해자의 오른팔이 끼였다. 재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1월 23일(토), 14:32분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내 자동차 제조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장 부스(booth) 상부 덕트(duct) 설치 작업 중 9.5m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2월 9일(화), 09:10분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내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철골 구조물 위에서 십자가 조형물 설치작업 중 9m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하늘로 보내졌다. 3월 15일(월), 10:10분경 전남 영광군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내 교량 교명주(橋名柱 : 다리 이름을 새긴 기둥) 해체작업 중 해체된 교명주가 약 3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이에 깔려 노동자 1명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3월 19일(금), 14:40분경 전북 진안군 작물재배 신축 공사현장 내 기계톱으로 벌목작업 중 벌도목(伐倒木; 벌목 때 쓰러지는 나무)이 측면 나무에 걸리면서 함께 넘어져 이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이시여! 올해 첫 석 달 동안 전북·광주·전남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내진 노동자 다섯 분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남은 가족을 부디 살펴주소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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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전북·광주·전남 작업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 속보'(작성자: 중앙사고조사단) 기준, 지난 4월 한 달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전북·광주·전남 작업자는 7명이다. 7명 중 4명이 전남에서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여수, 나주, 화순, 신안이 각각 1명이다. 나머지는 광주 2명, 전북 1명이다. 재해 유형별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뒤집힘 1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무너짐 1명이다. 한편 사망사고 재해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았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각각 1명, 목요일 2명, 금요일 3명이다. 순별(旬別) 분포는 초순 4명, 중순 2명, 하순 1명이다. 사고 발생이 초순에 집중됐다. 작업 현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보내진 작업자는 6명이다. 응급치료 중 숨을 거둔 노동자는 1명이다.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4월 2일(금), 13:50분경 광주 지하차도 개설공사 현장 내 이동 중이던 트레일러(trailer;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 신호수가 부딪혀 노동자 1명은 하늘로 보내졌다. 4월 4일(일), 16:20분경 광주 한옥주택 개조공사 현장 내 철골빔(beam) 보강작업 중 지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후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4월 9일(금), 노동자 2명이 하늘로 이사해야 했다. 08:20분경 전남 나주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현장 내 달비계(suspended scaffold; 위에서 달아 내린 비계)를 사용하여 아파트 외부 창호 ‘실리콘 코킹’(silicon caulking)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에 묶어놓은 로프가 풀리면서 약 5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3:05분경 전남 여수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 내 보수작업을 위해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선라이트(sunlight; 채광창)을 밟아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을 거뒀다. 4월 15일(목), 11:16분경 전남 신안 통신케이블 유지보수 현장 내 전신주에서 내려오던 중 약 1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응급치료 중 노동자 1명이 숨졌다. 4월 19일(월), 09:12분경 전남 화순 ‘345kV 신화순S/S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 현장 내 트레일러 차주인 재해자가 ‘진동 롤러’(振動roller; 지면이나 도로포장면을 다지는 롤러가 충분히 무겁지 않을 때 진동으로 보충하여 다지는 롤러)을 운전하여 다짐작업 중 롤러가 가도 천단부(天端部; 옹벽 등 구조물 각부의 가장 꼭대기; ja.wikipedia.org)에서 굴러 떨어지며 롤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4월 29일(목), 08:14분경 전북 전주 터널공사 현장 터널 막장 부근에서 발파 전 장약(裝藥; 총포에 화약이나 탄알을 잼) 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아 노동자 1명이 하늘로 보내졌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이시여! 지난 4월 한 달, 전북·광주·전남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내진 작업자 일곱 분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그분들의 남은 가족을 부디 살펴주소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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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전북·광주·전남 작업자 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 속보'(작성자: 중앙사고조사단) 기준, 지난 5월 한 달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보낸 전북·광주·전남 작업자는 6명이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다. 5일에 한 명꼴로 현장 작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6명 중 4명이 전남에서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그 4명 중 2명은 광양에서 하늘로 보내졌다. 나머지는 광주 1명, 전북 1명이다. 발생 형태별 분포는 떨어짐 2명, 끼임(협착) 3명, 깔림·뒤집힘 1명이다. 한편 사망사고 재해는 금요일만 제외하고 요일마다 발생했다. 사고는 기독교의 안식일인 일요일도 가리지 않았다. 순별(旬別) 분포는 초순 1명, 중순 1명, 하순 4명이다. 사고 발생이 하순에 집중됐다. 작업 현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보내진 작업자는 5명이다. 이송 후 숨을 거둔 노동자는 1명이다. '사망사고 속보'에 난 사고 상황을 삼가 정리해본다. 5월 3일(월), 13:29분경 전남 광양 운수창고 원료부두에서 석탄하역을 목적으로 현장 내 석탄 집탄작업을 하던 중 블레이드(blade; 추진기 따위의 날개) 날에 협착되어 노동자 1명은 하늘로 보내졌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5월 20일(목), 08:02분경 전남 광양시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동절단프레스(Automatic Cutting Press) 이동레일과 컨베이어 사이에 안면부가 끼어 노동자 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5월 22일(토), 17:03분경 전남 함평 주택 내부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틀처럼 부속품을 맞추어 쓰는 철관 비계)를 사용하여 천장 패널(panel) 작업 중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을 거뒀다. 5월 25일(화), 12:24분경 광주 금속 가공제품 제조 사업장 내 출하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제품을 화물차 적재함에 짐을 싣던 중 떨어진 강관제품 다발에 화물차 기사(차주)가 깔려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화물차 기사(차주)가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5월 26일(수), 10:31분경 전북 군산 건물 외벽 도색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도색작업 중 작업대에서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 후 목숨을 잃었다. 5월 30일(일), 13:44분경 전남 진도군 소재 농로 포장 공사 현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끼여 노동자 1명이 하늘로 보내졌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이시여! 지난 5월 한 달, 전북·광주·전남 작업 현장에서 하늘로 내진 노동자 여섯 분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그분들의 남은 가족을 부디 살펴주소서. 중상을 입은 노동자를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소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전북·광주·전남 주요 지도자가 인식을 전환하도록 도와주소서.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