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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시

한국노총, 사회양극화 줄이는데 힘쓸 것

기사입력 2021.08.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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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줄여나가는데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며 지난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 소회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률을 5.05%로 발표한 것에 대해 5.1%로 정정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0.05% 차이로 수준의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 언론보도 및 공지가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 처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사측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고시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5.1%로 정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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