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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해

기사입력 2021.06.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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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1급(483개소) 및 특급(7개소)

    ○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전국단위 일제조사의 주요내용은

    ○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 방화문을 열었다가 놓았을 때 자동으로 완전폐쇄 여부, 방화셔터레일 파손여부, 셔터 하부 물건 적재 등

    ○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임무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시 초기대응역량을 점검하며,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1회 + 종합정밀점검 연1회) 내역을 살펴보고, 허위작성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 옥내소화전 사용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작동 등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미만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위험물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 이번 조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천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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