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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사회취약계층 돌봄 업무협약으로 구급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사입력 2021.06.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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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SK텔레콤·ADT캡스·(재)행복커넥트와 6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회취약계층에게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등록을 지원하고, 소방청에서는 사용자 음성을 감지해 긴급상황 신고를 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긴급SOS 호출기능**을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해 민·관 긴급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행복커넥트-서비스운영, SK텔레콤-AI기술지원, ADT캡스-야간모니터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와 IOT센서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정서케어·건강증진 기능·화재·가스 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약 1만 1천 명이 이용 중이다.

    ** “살려줘”, “긴급상황” 등 스피커에 외칠 경우 위급상황을 감지하고 돌봄서비스 운영센터와, ADT 캡스 야간 근무자 등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

    □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등록 시 과거 병력·복용하고 있는 약물·진료받는 병원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해당 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미리 입력해둔 환자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제공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지난 6월 1일 경기도에서 60대 남성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 환자가 평소 해당 질환으로 치료 중인 병원에 이송하는 등, 지난해에만 31만여 건의 안심콜 서비스 긴급신고가 이루어졌다.

    ○ 특히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시 의식이 없는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정보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방향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신속히 현장이나 병원에 올 수 있게 하고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지난 2월 실시한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협업도 함께 진행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되도록 하는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기관에 제공 하는 서비스

    ○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6월 현재 약 57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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