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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2021.02.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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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ㅇ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책임과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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