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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연맹 “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반대 성명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털어내기용 맞춤형 입법은 집단이기주의

기사입력 2020.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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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7월 23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해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위생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학교보건환경위생은 학교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로 이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서 보건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정하고 있기에, 개정 법안 제4조의4는 모법인 학교보건법에서 포괄할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의 '학교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시행령에 맞춰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학교에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보건위생환경을 시설업무로 굳이 둔갑시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방증으로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행정직으로 학교현장의 실제 업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보건법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와 학교 교육행정실의 교직원 간 쟁점이 되는 위생환경 업무의 공기질 및 수질 검사 등 거의 대부분은 업체를 통해 실제 관리,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및 회계업무는 교육행정실에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기안작성 및 품의에 대한 주관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면 보건교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연맹은 "전체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10으로 볼 때 기안과 품의는 1,2 정도의 역할에 불구함에도 완전히 책임을 털어내기 위해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교사의 역할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강력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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