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회는 가사노동자법 즉각 처리하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가사노동자 3단체 국회 앞 농성장 방문

기사입력 2021.02.20 07:0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한국노총이 가사노동자 3단체와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노동자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부가 발의한 가사노동자법이 계류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필수노동자’로 지정되어 지원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60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나 휴직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8일 오후, 가사노동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 가사노동자 3단체(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YWCA연합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연대를 밝히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 보호 관련 정부와 의원 입법안이 각각 발의·계류되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법안논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단체와 함께 가사노동자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한국노총이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가사노동자법 발의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법 통과로 가사노동자도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가사노동자법 제정 등을 10대 핵심입법과제로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휴게시간, 임금, 사회보험 적용 등 최소 노동조건 보장 ▲(비영리) 공익적 제공기관 지원·육성으로 중간착취 근절 ▲정기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의 책무 명확화 ▲가사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정기적 제도 점검·개선 등이 담겨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