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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청, 사망사고 사업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유사 사업장 안전보건 패트롤 점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1.01.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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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지난 1.11.(월)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소재 폐합성 수지를 취급하는 ㈜씨씨씨폴리머의 사망사고 사고원인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이와 유사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감독을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11.(월) 12:41분 경 광주 광산구 소재 ㈜씨씨씨폴리머에서 재해자가 「용융기 재료투입구」에 폐수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스크류 컨베이어에 팔이 끼여 사망하였다.

     

    1.12.~ 13. 감독결과에 따라 체인벨트 방호조치 미실시 등 법 위반사항 18건에 대해 사법조치, 안전검사 미수검 1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9건(18,655천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하였다.

     ※ 동 사업장은 지난해 7월 공단 패트롤 점검 시 용융기 재료 투입구 방호가드 미설치, 스크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분쇄기 측면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슬러지 호퍼 측면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미설치 등 4건의 시정지시를 받아 개선한 바 있음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폐합성 수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공단에서 1차적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감독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지난해 ㈜조선우드 산재사고 이후 파쇄기 보유 사업장 29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자율점검을 실시 하고, 자율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85개소에 대해 공단이 직접 점검하여 파쇄기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등 102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여 시정 2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동일 유사업종에 대해 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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