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

기사입력 2023.09.13 14: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20719103955483yyfz.jpg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도 ① 노조법 2조 · 3조 개정 중단, ② 근로시간면제제도 준수 등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③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법 개정 중단, ④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즉시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② 고용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들은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기업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 개선에 경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③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해당 계약이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음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크고,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근로자 소득 감소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했다

       ④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바,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형사 처벌 삭제 등의 개정이 시급에 뜻을 같이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 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