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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 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❶피해예방 홍보, ❷정보공유, ❸공동단속, ❹역량 강화 지원, ❺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체결

기사입력 2023.08.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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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8. 16.(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 관련 ①피해예방 홍보, ◯2정보공유, ◯3공동단속, ◯4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5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감원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등 공조는 미흡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체계적·지속적인 협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항목에 걸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❶피해예방 홍보, ❷정보공유, ❸공동단속, ❹상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협력·공조 강화와 ❺기존 업무협약(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관련)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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