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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북상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제6호 태풍 “카눈”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 영향, 기관별 대처사항 긴급 점검

기사입력 2023.08.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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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09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 16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및 17개 시도

     

     ○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여 내륙을 관통한 후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하여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재난대응의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먼저, 장마철 피해 발생 및 피해 우려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기관별 긴급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 신속히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 해안가 고층 건물, 항만 대형크레인, 간판‧첨탑 등 낙하위험물 고정‧제거,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양식장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등 강풍‧풍랑‧해일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지시했다.

     

     ○ 또한,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 대상 수시 예찰로 위험징후(하천수위 상승 등) 관측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조력자 연락망 정비,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지역 등 즉각 대피명령 및 경찰 협조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지시했다.

     

     ○ 아울러,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등 가용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상황과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알리도록 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어제(7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였다.

     

     

    < 태풍시 국민행동요령 >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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