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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

한국노총, 근로자 대표의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한 점에 의미 부여

기사입력 2020.10.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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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으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로자 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및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근로자 대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제 변경 등에 대한 서면합의 등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 불비상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필요시 근로자 대표를 임의로 내세워 선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불리한 서면합의를 강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면서 “오늘 합의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독립된 의사결정,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에 관한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제 사회적 합의는 끝났고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 보장, 사용자의 개입 방해금지, 근로자 대표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말의 구슬도 꿸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앞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표의 경영참가 및 사업장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위한 ‘노동자경영참가법’ 추진 등 노동자 대표의 이익대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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