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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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동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연중 상시)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21.부터 접수, 3월부터 운영)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소규모사업장(50인 이하) 및 취약업종(IT, 보건, 돌봄, 중소금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맞춤형 교육자료와 전문강사 교육 지원 등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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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당 최고의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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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부터는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속 확대하여 우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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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0일(화)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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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한다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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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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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결의 다져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범도민추진위원회의 허정·이주희·주상윤·강윤성 공동위원장과 최순모 고문을 비롯한 위원, 이병운 순천대 총장, 박정희 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장, 향우회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허정 공동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전남도민과 향우가 모인 것은 전남에 의대 유치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과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전남도민의 간절한 외침에, 의료계와 정부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순천대 총장, 목포대 단장이 차례로 나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지지를 선언하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극복할 방안으로 ‘도내 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범도민추진위원회는 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건의문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의료계도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이어 “정부가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실히 바로 잡도록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2027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남도가 의대를 설립할 때 관련 대학과 협력해 캐나다 노슴(NOSM) 의과대학을 모델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전남도는 두 대학과 함께 공동 단일의대 설립 해외 성공사례인 캐나다 노슴 의과대학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도내 의대 설립 방안을 구상하는 등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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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하라!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됐음에도 사업장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현재 법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지난 2년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기간 동안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법 적용유예 라는 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대해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산업재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면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당정의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이유로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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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마지막 기회를 앞두고,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합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법이 확대 시행된다면,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지금 이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만큼,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①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여개의 절반 수준인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②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③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하여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개의 기업에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4.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 영 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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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점검반 가동[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 동안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 가동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이 투입되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유통 기한이 경과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한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므로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