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
한전공대 개교를 기다린다최남규 광주취재본부본부장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3월 정상 개교가 가시권에 접어든 것이다. 오는 5월 내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하면 우수 인재 확보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남도, 나주시, 정치권 등 지역사회는 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올해 초부터 정치권 지도부 방문해 법안 제정 필요성과 대학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대학 정상 개교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설득해온 성과라 할 것이다.특히 법사위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행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마디로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다. 그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 할 것이다. 한전공대가 내년에 에너지특화 전문대학으로 개교하면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양성과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공대의 전남유치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으로서는 미래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커다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3월 정상 개교 기반조성은 끝났다. 후속법령인 시행령 조기 제정, 특수법인 설립, 학생 모집요강 공고, 우수교수 채용, 캠퍼스 착공 절차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2년 3월 정상개교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숙원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
하나투어는 정리해고를 멈춰야 한다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코로나19로 사실상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항공.여행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직면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최대 90%정도까지 줄었다니 운영의 실상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경영난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항공.여행업계 종사자들은 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같은 정리해고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저가여행사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수백명에 이르는 승무원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힘없는 노동자 입장에선 당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유사한 사례로 국내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 대해 정리해고절차에 돌입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하나투어가 지난 1월부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불법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0여 명의 직원을 불법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노동자들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려 들기는 커녕, 수십년간 회사 발전에 함께해 온 노동자를 정리하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투어 사측은 노사가 협력하여 미래의 희망을 찾아야 함에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 인적인 구조조정 만큼은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고민하여 논의한 후, 가장 무겁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나투어는 일방적 결정에 대해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원상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기업윤리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하나투어의 행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직원들과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서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 번 추락한 신뢰는 결코 거저 주워담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정신나간 LH 직원 철퇴 가해야황보욱 전남취재본부 국장 정신나간 LH 직원 철퇴 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빗나간 행동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도 그럴것이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원동력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10개 필지 100억원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모양이어서 금명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 챙기기에 나선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토지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이같은 화를 자초했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동안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곤 했다는 것이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상당수는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토지 매입금의 절반 이상인 58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개발 정보에 밝은 LH 직원들이 택지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LH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크게 손상될 것이 자명하다.신규택지 주택공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투기 차단이다. 이처럼 투기차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토지공사 직원들이 앞장선 꼴이 됐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논 셈이다.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비단 이번뿐이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비리가 극성을 부렸을지 의구심만 커진다. 관계 당국은 차제에 그동안의 사례들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사전매입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LH 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같은 부조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
학교폭력 싹을 잘라야 한다이의짐 광주지역사회부국장 학교폭력 싹을 잘라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연일 체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곧바로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프로 배구선수 이다영·이재영 자매, 송명근, 심경섭은 학폭 가해자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다영·이재영 자매는 소속팀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송명근, 심경섭은 잔여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네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그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오랜시간이 지났건만 그동안의 고통이 너무 큰 탓인지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론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피해자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분노는 더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체육 분야는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으나, 그늘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선수 자체의 의식 변화다. 학교 폭력은 한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과거 피해자들이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싹을 잘라야 한다. 아니 뿌리까지 도려내야 한다. 정부와 체육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주시한다.
-
고용절벽의 파고를 넘어라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 희망자들의 아우성이 코로나19의 비명 만큼이나 크다. 줄어든 일자리 만큼이나 구직자들의 한숨소리도 깊다. 지칠대로 지친 청년구직자들의 일부는 이제 포기와 체념을 넘나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일자리 현주소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 “역대급 고용 위기”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입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고용절벽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간단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만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며 고용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 고용 대책으로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ㆍ민자ㆍ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재난지원금을 풀어 위축될 대로 위축된 민생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주면서 가느다란 숨통이나마 트이게 조치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도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처방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당장의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느리지만 제대로된 처방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의당 대표의 충격적인 성 추행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정의당 대표의 충격적인 성 추행 진보 진영 전체 도덕성 큰 타격 김 대표 정치적 생명 끝날 수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다. 그것도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지도자급 인사들의 그것이어서 놀라움을 더한다.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다'더니 결코 허투른 말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민주화 세력과 진보 진영에서 재발했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다. 이번엔 정의당 김종철 대표다. 시민사회는 물론 제도권에서 진보를 대표하는 그다. 그런 그가 성추행에 동참했다니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김 대표가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니 못믿을 바도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이에앞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성 비위 문제로 스러져 가는 것을 목도했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시민들의 비난과 질타는 한숨소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의 대표가, 그것도 가장 선명성을 강조해온 정당에서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치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던 정의당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졌다.여야서 성비위 문제가 잇따를 때마다 정의당은 동성애까지 포옹하는 젠더 의식을 앞세워 기성정당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런 정의당에서조차 남성의 우월적, 가부장적 사고에서 기반한 성추행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 전체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도덕적 우월성과 청렴을 생명처럼 여기던 정당으로서는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급 인사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금이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찌들어 사는 이즈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는 못할 망정 낙담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이나 처신이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파멸 직전에 이른 김 대표의 오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산재 사망사고 증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기업측과 노동자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기업측은 시기상조요 경영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고 아우성이고, 노동자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를 저버렸다고 비난 일색이다. 때마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해마다 1천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지만, 사망자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19년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할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집계 결과가 보여주듯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할 당위성이 증명됐다 할 것이다. 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약화됐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환경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다.
-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복귀 바란다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됐다.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파기환송심 형량 확정으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근 4년 만에 마무리됐으나 집행유예를 바랐던 경제계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장 삼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더욱 더 활발한 사업경영에 나설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선고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 속 경제 위기론과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수감함으로써 앞으로 삼성의 역동적인 경영과 국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이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엄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삼성의 정권 유착적인 경영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재벌의 과거 악습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추방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와 더불어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고 실업자는 부지기수다. 오너의 부재가 가져올 경영위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133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30'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 비전과 가능성에 매혹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폭풍 매입하면서 삼성전자 시총 600조 시대가 도래했다. 이같은 삼성의 기조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너의 부재는 너무난 큰 공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이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창업주 때부터 이어져 온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과감하게 깼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경영 판단과정에서 총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특성상 이번 판결은 삼성에 큰 충격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삼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제규범에 맞는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
허점 투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의짐(광주지역 사회부국장)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내심 기우이기를 바랐던 바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처벌이 3년간 유예된 50인이하 업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이같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공포 전부터 생겼던 것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정부와 정치권이 입증한 셈이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 했다.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불과 2~3일 만에 연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인이하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여수산단에서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광주 평동산단내 사업장은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 사업장은 2년 5개월 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공포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두건의 사망 사고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예 기간 삭제 문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온전한 중대채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은 보완 입법을 추진하여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 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이번 두 사건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미진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사람이 먼저다'라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더이상의 희생을 막는데 정부와 기업주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약칭 ‘중대재해법’, ‘다만’법인가?형광석(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누더기 중대재해법’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평을 풀면, 이제 막 처음 만들어진 법인데도 이미 헌 법이다. 입법 과정에서 해지고 찢어진 곳곳을 너저분하게 깁거나 덧붙인 꼴 보기 좋은(?) 법이다. 누더기는 무슨 뜻인가? 누덕누덕 기운 헌 옷이다. 해진 옷과 양말을 꿰매 입고 신는 세상이 아닌지라 누더기가 머릿속에 얼른 그려지지 않는다. 대량생산된 기성복이 널리 퍼지기 전에 양복을 맞춰 입어본 세대는 기억하리라. 양복점 재단사는 어느 날 가봉한 것을 입어볼 테니 오라고 한다. 가봉(假縫)은 양복 따위의 옷을 완성하기 전에 몸에 잘 맞는가를 보려고 임시로 듬성듬성하게 바늘땀을 성기게 대강 꿰매는 바느질이다. 임시 바느질이다. 누더기는 가봉 상태로 내버려 둔 옷이다. 미완성품이다. 중대재해법에서 듬성듬성 성기게 꿰맸다고 읽힐 만한 대목은 어디일까? 첫째, 확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21대 국회 들어 중대재해 관련하여 처음 발의된 법률안의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은 명칭이 상당히 다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에 ‘기업’과 ‘책임자’가 쏙 빠졌다. 중대재해법의 명칭만 봐서는 처벌의 대상은 중대재해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모르겠다. 처벌을 감당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칭에 없다. 둘째,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끝난다. 표현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고 배제이다. 입법의 취지가 의문스러운 말이다. 법의 초장에 그런 말을 썼다. 제3조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사업체 중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가 지극히 일부라는 말인가? 그 반대 아닌가? 이는 마치 복부 초음파 검사한다고 하면서 배꼽만 검사한 꼴이지 않은가? 그 법을 대한민국 영토 중 이어도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문자대로 이어도(離於島)는 섬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다. 셋째, ‘다만’이 8번 나온다. 일부 법률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다만’이다. 열심히 설명하다가 ‘다만 ···이다.’로 끝맺는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이다. 말의 몸통은 머리에 남지 않고 꼬리가 머리를 때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다만’이 필연인지 8번 나온다. 한자 여덟 팔(八)은 ‘나눌 팔’로도 앍는다. 중대재해법은 초점을 여덟 개로 나누어 임시 바느질한 모양새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에서 ‘다만’이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조(정의) 3. “중대시민재해”란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② 제2조(정의) 4. “공중이용시설”이란 ···.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③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③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⑥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법은 ‘다만’으로 듬성듬성 임시 바느질한 누더기가 아닌가? 중대산엄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건강한 노동력을 파괴하지 않는가? 2020년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만여 명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앞으로 매년 농촌 지역 군이 하나꼴로 없어지는 인구 급감의 충격을 상상하는가? 노동력은, 인적자원은 국부의 원천이 아닌가?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대한민국 맞춤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은 21대 국회의 몫이다. 믿고 싶다. 적어도 21대 국회의원은 유명 양복점의 1급 재단사의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 가봉 단계를 거쳐 완성된 멋진 맞춤 양복을 결혼 예복으로 입어본 그 시절이 생각나 그렇게 말한다.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