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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중대재해법’, ‘다만’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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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약칭 ‘중대재해법’, ‘다만’법인가?

형광석(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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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석(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누더기 중대재해법’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평을 풀면, 이제 막 처음 만들어진 법인데도 이미 헌 법이다. 입법 과정에서 해지고 찢어진 곳곳을 너저분하게 깁거나 덧붙인 꼴 보기 좋은(?) 법이다.

누더기는 무슨 뜻인가? 누덕누덕 기운 헌 옷이다. 해진 옷과 양말을 꿰매 입고 신는 세상이 아닌지라 누더기가 머릿속에 얼른 그려지지 않는다. 대량생산된 기성복이 널리 퍼지기 전에 양복을 맞춰 입어본 세대는 기억하리라. 양복점 재단사는 어느 날 가봉한 것을 입어볼 테니 오라고 한다. 가봉(假縫)은 양복 따위의 옷을 완성하기 전에 몸에 잘 맞는가를 보려고 임시로 듬성듬성하게 바늘땀을 성기게 대강 꿰매는 바느질이다. 임시 바느질이다. 누더기는 가봉 상태로 내버려 둔 옷이다. 미완성품이다.

중대재해법에서 듬성듬성 성기게 꿰맸다고 읽힐 만한 대목은 어디일까?

첫째, 확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21대 국회 들어 중대재해 관련하여 처음 발의된 법률안의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은 명칭이 상당히 다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에 ‘기업’과 ‘책임자’가 쏙 빠졌다. 중대재해법의 명칭만 봐서는 처벌의 대상은 중대재해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모르겠다. 처벌을 감당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칭에 없다.

둘째,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끝난다. 표현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고 배제이다. 입법의 취지가 의문스러운 말이다. 법의 초장에 그런 말을 썼다. 제3조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사업체 중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가 지극히 일부라는 말인가? 그 반대 아닌가? 이는 마치 복부 초음파 검사한다고 하면서 배꼽만 검사한 꼴이지 않은가? 그 법을 대한민국 영토 중 이어도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문자대로 이어도(離於島)는 섬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다.

셋째, ‘다만’이 8번 나온다. 일부 법률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다만’이다. 열심히 설명하다가 ‘다만 ···이다.’로 끝맺는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이다. 말의 몸통은 머리에 남지 않고 꼬리가 머리를 때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다만’이 필연인지 8번 나온다. 한자 여덟 팔(八)은 ‘나눌 팔’로도 앍는다. 중대재해법은 초점을 여덟 개로 나누어 임시 바느질한 모양새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에서 ‘다만’이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조(정의) 3. “중대시민재해”란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② 제2조(정의) 4. “공중이용시설”이란 ···.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③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③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⑥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법은 ‘다만’으로 듬성듬성 임시 바느질한 누더기가 아닌가? 중대산엄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건강한 노동력을 파괴하지 않는가? 2020년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만여 명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앞으로 매년 농촌 지역 군이 하나꼴로 없어지는 인구 급감의 충격을 상상하는가? 노동력은, 인적자원은 국부의 원천이 아닌가?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대한민국 맞춤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은 21대 국회의 몫이다. 믿고 싶다. 적어도 21대 국회의원은 유명 양복점의 1급 재단사의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 가봉 단계를 거쳐 완성된 멋진 맞춤 양복을 결혼 예복으로 입어본 그 시절이 생각나 그렇게 말한다.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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