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9.2℃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6.9℃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8.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6℃
  • 맑음17.9℃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9.9℃
  • 맑음18.3℃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직급제한은 삭제되었으나 ‘직무’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있어 노동관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면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장 관련 사항도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선정하고,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