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5℃
  • 흐림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구름조금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조금포항18.3℃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조금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8.0℃
  • 흐림홍성(예)23.3℃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17.9℃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1.1℃
  • 구름조금태백23.4℃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조금보령24.0℃
  • 구름조금부여25.9℃
  • 구름조금금산24.8℃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8.1℃
  • 맑음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6.2℃
  • 구름조금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조금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조금함양군29.0℃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조금구미27.4℃
  • 구름조금영천27.8℃
  • 구름조금경주시26.7℃
  • 구름조금거창29.1℃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7℃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7.7℃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직급제한은 삭제되었으나 ‘직무’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있어 노동관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면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장 관련 사항도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선정하고,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