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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 보호대책 마련과 고용보험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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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병원노동자 보호대책 마련과 고용보험 적용 절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의료노련 현장순회 간담회 개최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노련이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병원 노동자들의 위험수당 및 감염된 의료진 보상 등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7월 15일(화)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노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확대 방안과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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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노련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허가를 통한 원격의료 및 의료 민영화 반대 ▲코로나19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병원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맞추어 사립대병원 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노총 지위 회복은 숫자의 경쟁보다는 가치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직밖에 있는 다수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목소리를 못내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관련, “위기에 빠져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민주노총 불참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면서 “오늘 열린 한국형 뉴딜정책 발표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큰 합의는 무산됐지만, 한국노총이 책임감을 갖고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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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적용받지 못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시 사립대 종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병원규모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종식 될때까지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허용을 빌미로 원격진료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의료성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 허용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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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중인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조기두 조직처장,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 임성호 조직강화본부장,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을 비롯해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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