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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이번 실태조사는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밝혀

기사입력 2023.09.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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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발표한 실태조사 관련, 일부 노동계 주장(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미반영 등, ②운영비원조 위법 소지 판단, ③면제시간 차감없이 유급조합 활동 시 위법성 예단)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림
     
    ①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②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노동조합법 §81①.4, §81②)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하였음
     
    -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③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나,
     
    -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7.23.)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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