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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미연합연습 노린 북 ‘김수키’ 소행 사이버 공격 확인[호남노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및 피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북 해킹조직은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고,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 해킹조직은 탈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를 수신한 직원들이 미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 했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공격 사용된 아이피(IP)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에서 확인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하며, 탈취한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북한식 어휘‘념두(염두)’▴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 해킹조직 일명‘김수키(Kimsuky)’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업체의 공용 및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21일~31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 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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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금)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별첨),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O)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한편, 특히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등에는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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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2023년도 을지연습 실시[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전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202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8월 21일 새벽 불시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전시를 가정한 직제 편성 및 임무 확인, 국가 위기 상황별 대응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응, 서해5도 주민 육상 출도 지원 등 실제 기동훈련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대응, 서해5도 포격 도발 등을 가상한 도상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의 전시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연습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ㆍ보완하여 전 직원의 전시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55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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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함께 설계한 ‘실무 프로젝트 기반’ 훈련 확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42개 훈련과정(3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정들은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훈련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며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과정 중에서도 훈련생들이 직무역량과 함께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① ‘건설공정공사관리 과정’(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은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와 협약기업 대표를 교·강사로 활용하여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현대건설(주)과 연계한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훈련생들이 과정 수료 후 바로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선체 구조물 및 플랜트 배관·파이프 용접사 양성과정’(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은 한화오션 내 9개 전문 제작업체와 과정 설계부터 운영,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기획했으며, 선박 구조물 생산현장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③ ‘첨단산업 제품 생산장비 부품 제작 과정’((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은 동원파츠, 성진세미텍(주), ㈜벨류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및 2차전지 부문 생산기업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직접 훈련생들을 지도하도록 과정을 편성했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훈련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균 취업률이 86.2%(’20년 도입 이후 1,620명 수료)에 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과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실있게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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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도에 '경찰교육기관' 만든다[호남노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 12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 개 기관은 향후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부지선정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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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사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로 안전경영 선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6일 나주 본사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참여에 기반한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노사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핵심적인 현장중심 안전활동으로, 공사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최초로 全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하며 국민과 근로자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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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실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부터‘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였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하여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한다. * 관련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제14조(역학조사) 및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또한, 일차적으로 60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지건강과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명칭을‘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로 하였다.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는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60세 이상 국민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자의 인지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인지저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 ▲2차 조사에 따라 치매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와 가족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3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각 조사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1차 조사) 치매 관련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 및 신체 기능(시·청력, 씹기 등) 등 조사, 인지선별검사(CIST)* 등 검사 *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➋ (2차 조사) 신경심리검사(CERAD-K, LICA, SNSBⅡ, SNSB-C),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기억력 등 인지저하 증상의 발현 시기 및 양상, 관련 병력, 치매 중증도 등 조사 ➌ (3차 조사) 치매 진단자와 가족의 경제·사회적 특성, 돌봄 부담, 관련 서비스(예: 치매안심센터) 이용 현황 등 조사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하여 수행하는 대면 설문조사로,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에 방문하여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병률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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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 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23. 8. 16.(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 관련 ①피해예방 홍보, ◯2정보공유, ◯3공동단속, ◯4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5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감원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등 공조는 미흡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체계적·지속적인 협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항목에 걸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❶피해예방 홍보, ❷정보공유, ❸공동단속, ❹상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협력·공조 강화와 ❺기존 업무협약(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관련)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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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 ’23.7∼9월)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2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성별 맞춤형 특화 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만족도 4.69점/5점 척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육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일&육아 힐링교실」은 육아휴직 예정·복귀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원활한 조직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상담·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은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여성리더의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으로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금년에는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과정별 연 2회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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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