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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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1.8.(월)~1.26.(금),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다.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2023년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하여 종사자 9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2024년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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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월 5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단계에도 서비스를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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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2023년 한 해 동안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을 받는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용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센터(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2023년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통해 밀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내·외부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② 지역 협력체계 등을 활용,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돋보였다.③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 상담 내실화훈련기관과의 소통 강화 및 훈련 상담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지역 사회공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성과도 있었다.④ 건전한 고용보험사업 운영에 기여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을 예방·적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한 직원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을 수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께, 그리고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히며, “특히, 2023년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현장의 노력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2023년의 우수한 사례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현장에 더욱 가까운 밀착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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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 혹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식차 제공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한국노동공제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진행한‘이동노동자 간식차’행사가 27일(수) 부천B마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B마트, 그리고 27일 경기 부천B마트에서 세 번째 간식차 운영). 어묵과 붕어빵을 나눠 준 트럭에는 길게 줄이 서기도 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한국노총회관) 이날 간식차를 이용한 배달의민족 라이더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잠시나마 쉴 계기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전기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던 이동노동자는 “도로가 미끄러워 자전거를 끌고 이동했는데 따뜻한 어묵과 핫팩으로 몸을 녹일 수 있어 참 좋다”라고 말했다. 도보로 상품을 배달하는 이동노동자 역시 “빙판길 배송으로 평소보다 늦어 고객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뜻밖의 붕어빵을 받아 기분이 한결 편해졌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2일 서울 화곡B마트) 송명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같은 전형적인 이동노동자는 거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정적인 휴식이 법적 근거로 마련돼야 하는데 현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박순광 운영실장은 “고정된 사업장 없이 거리를 오가는 이동노동자는 홀로 일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자조모임 기능도 한다”라며 쉼터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경기 부천B마트) 한편, 한국노동공제회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심야 이동형 쉼터(셔틀), 맞춤형 휴게시설 확대 촉구 캠페인, 혹서기 생수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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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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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9.(금) 11:00, 「노동의 미래 포럼」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다루었던 노동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고, 포럼의 운영 성과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제언과 함께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운영에 관한 의견도 공유할 계획이다.「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38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4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지난 5월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약자보호에 관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위원들은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직장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법·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중소기업·편의점 등 취약 분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 임금체불·포괄임금 기획감독,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검토 및 교육 지원, 취약 분야 현장지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월에는 ‘상생임금위원회’와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심각한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조선업 상생협약의 확산,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약 모델을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상생임금위원회도 불공정 격차 해소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 향후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9월 4차 회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과의 합동 간담회로 개최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노조 가입자 외에 고졸, 여성, 저숙련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노사 상호견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노동법의 경직성 해소 필요성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했다. 자문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깊이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포럼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부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므로, 2024년에는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2024년에는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장관과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노동개혁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노동개혁 정식사전」 유튜브 시리즈 완결을 기념하여, 노동개혁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노동개혁 이모티콘은 고용노동부 대표 캐릭터인 ‘고드래곤’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카카오톡 노동개혁 대국민 공감채널인 ‘고드래곤의 개혁개혁’ 채널을 추가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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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 통합 고용서비스 강화 추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한해 일자리 매칭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의 경우,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지난해 4.32점에서 올해 4.66점, 기업은 지난해 4.18점에서 올해 4.44점으로 만족도가 증가(5점 만점)했다.또한, 고용복지+센터 「일자리 수요데이」를 월 1회 이상 수요일 등에 운영하여 정기적인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는 조선업, 반도체업 분야의 취업지원허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아울러, 협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도 추진 중이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주기관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밀도 있게 제공하는 모델이다.시흥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포함한 7개 기관이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장년층과 경력보유여성이 구직자의 절반 이상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년 퇴직자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층 경력기반 재취업지원서비스, 돌봄·금융·마음건강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경력보유여성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청년층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초등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청소년 정서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운영한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고용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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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12.29. 시행)했다.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이번에 공표된 65종을 포함하여 ’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을 하나의 파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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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7.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22년 4월~, <누적 이용건수 63만건>)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다.이번에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11.13.부터 서비스 개시)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오픈할 예정(’24.1.22.)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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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함께 만들어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27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연말에는 공사기간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12월 22일에는 하루 동안 총 8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날 연휴 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2월 15일에 발령했던「연말·동절기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차 발령하고,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추락, 무너짐,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3년 한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