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명의신탁, 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관계기관 통보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세심한 주의 필요” 당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의인이 각각 다른 분양권 명의신탁 의심자와 가족 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자 등으로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분양권 정밀조사를 향후 입주예정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6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7명을 현장 적발, 경찰에 인계하고 이중 3명이 기소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6월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견본주택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법거래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