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임승순)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실업자 등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이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과 비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은 높인 것으로, 지급주기 또한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사업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을 보면,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광산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식 및 지침은 광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자료실” 참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임승순)은“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과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