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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 차질 없도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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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가사근로자법 시행 차질 없도록해야 한다

1년 후 시행 준비 철저히 해 착오없어야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 제공해야
이용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 업무 요구 못해

조직도02.jpg

이종석 호남지역 취재본부 국장

 

'가사근로자'

다소 낯설고 생소한 이름임에 틀림없다. 가사도우미에 더욱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사도우미의 발전된 표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되면서 새로 붙여진 이름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업무는 요구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이 드물 정도니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들을 빼놓고 맞벌이 가정의 일상을 논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들이 있기에 그나마 여성들이 밖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개의 가정에서 여성들이 맡던 가사노동은 1967년 정부가 직업안정법에 유료 직업소개소를 허용하면서 공공 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직업소개 방식으로 사회에서 ‘거래’돼 왔다. 시장이 커지면서 가사노동자는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의 직종으로 세분됐지만 주로 가사도우미로 불렸다.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퇴직금, 4대 보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가사노동은 68년 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근로가 됐다.

역할은 중요했지만 대접은 허접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가사도우미가 어엿한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아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전국의 가사도우미 가운데 청소만 하는 경우는 13만7000명, 육아와 간병 등도 포함하면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제정안은 앞으로 1년 후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1년 남은 기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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