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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중소·중견기업에 월100만원(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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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직원 채용시 중소·중견기업에 월100만원(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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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지청장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0년 2월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다수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실직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 등: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지급주기: 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지원기간: 시행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6개월간 지원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여수지청(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센터) 순천센터 720-9161, 여수센터 650-0158, 광양센터 798-1908

 정영상 여수지청장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매출 확대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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