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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를 온전한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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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플랫폼 노동자를 온전한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

기업에 종속돼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 못받아
관련 세제와 세정 개선 서둘러야

이의짐.jpeg

이의짐 광주지역 사회부국장

 

플랫폼 노동자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겠다.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듯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179만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의 7.4%다.

문제는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플랫폼 업계에서 ‘사업자’와 ‘용역 제공자’ 사이에 관행처럼 이뤄지는 계약 내용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 배당부터 평가, 불리한 처분, 일방적 계약 해지까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인해 불안정한 소득구조는 물론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로서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을 위해 한국노총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

 

현행 세법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인해 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자료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처럼 잘못된 세무행정과 세법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에 실제 업종과 소득에 맞지 않은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개개인이 세무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높은 세부담과 신고에 따른 불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들이 고용과 소득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공제항목도 매우 간단하므로 일일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자 노동계의 요구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위상과 권리를 기존 노동 관련 법 안으로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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