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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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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산업기술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지도사 전문분야를 2개로 통합하고,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등은 1차 시험 면제

중소벤처기업부.jp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4.7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 (기술지도사 전문분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 2개 분야로 개편(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②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③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④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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