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8℃
  • 맑음26.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8℃
  • 구름조금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서울26.6℃
  • 연무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6.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조금청주25.7℃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18.9℃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0.3℃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9.2℃
  • 구름조금울산19.9℃
  • 맑음창원22.8℃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1℃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조금고산21.7℃
  • 흐림성산20.6℃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6℃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9.8℃
  • 맑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5℃
  • 맑음24.5℃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6.2℃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2.9℃
  • 구름조금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6.8℃
  • 구름조금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1.0℃
  • 맑음남해23.1℃
  • 구름조금24.5℃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문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답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