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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의 주소지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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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의 주소지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
▪ 최우수상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등 9개 우수제안 선정
▪ 우수제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검토 후 관련기관에 개선 권고

가 여성가족부.jpg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월) 발표했다.

 ㅇ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일터(59건), 
▴꿈터(35건), ▴삶터(79건) ▴기타(4건) 분야에서 겪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제안에 대해 사회적 효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이 선정되었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을 개정해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수상에는 △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터와 배움터 등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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