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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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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한다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 '20년 주택화재 사망자 : 201명 ⇨ '24년 이후 100명 이하 목표 ㅇ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28%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5%나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50%까지 줄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또한 맞춤형 현장대응과 국민생활 밀착형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그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합동점검을 주택분야에도 확대한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면서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위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한 과열과 누전 상태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다가구주택부터 시작해 단독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 열화상 카메라 : 배전반 등 전기기구의 온도분포를 통한 절연열화 및 과부과 여부 확인(측정범위 : -30℃ ~ 650℃) □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한 화재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과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사항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재개발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주택화재 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대응기법을 고도화한다.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560건 중 단독주택 330건(58%), 공동주택 193건, 기타 37건 順 

또한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기존의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활동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주택별 구조와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방법, 방수기법 등 맞춤형 현장대응기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여건이나 재난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화재진압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소규모 주택의 특성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시설의 경우 붕괴 우려도 있어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진압장비인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 소화탄 : 소화약제를 사용한 발포 형태의 진압장비 


지난 4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고령인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냄비를 올려둔 채 잠이 든 사이 불이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가 보급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초기 진화를 마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중요한 시설로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 '20년 87%(107만 가구) ⇨ '21년 91%(122만 가구) ⇨ '22년 100%(133만 가구) 

 특히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하여 화재경보기 설치효과 사례를 홍보영상 및 TV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경보기 설치와 노후 화재경보기 교체 등과 관련해 설치기준,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해 비대면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중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관계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특성,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을 먼저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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