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6℃
  • 맑음철원27.1℃
  • 구름조금동두천27.1℃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3℃
  • 구름조금울진16.5℃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2.4℃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8.2℃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0.8℃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21.1℃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6.5℃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4℃
  • 구름조금정읍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9℃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6℃
  • 구름조금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2.5℃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1.9℃
  • 구름조금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3℃
  • 흐림경주시19.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3.5℃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오피니언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정부의 '대지급금' 요건 강화

오회열 (2).jpg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