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2℃
  • 맑음6.2℃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6.6℃
  • 박무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7℃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1.0℃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1.0℃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3.7℃
  • 구름조금대구10.2℃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2.9℃
  • 맑음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9℃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2℃
  • 박무홍성(예)12.3℃
  • 맑음11.0℃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8.7℃
  • 구름조금강화12.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많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12.2℃
  • 구름조금부안14.7℃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3.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조금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조금보성군8.4℃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11.3℃
  • 구름조금고흥9.6℃
  • 구름많음의령군8.4℃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6.7℃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12.7℃
  • 맑음의성6.4℃
  • 구름많음구미9.5℃
  • 구름조금영천7.2℃
  • 흐림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1.7℃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많음산청11.2℃
  • 구름조금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조금10.4℃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오피니언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정부의 '대지급금' 요건 강화

오회열 (2).jpg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