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속초14.8℃
  • 흐림15.9℃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6.0℃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4.4℃
  • 구름많음동해15.5℃
  • 흐림서울19.2℃
  • 박무인천17.2℃
  • 흐림원주19.5℃
  • 구름조금울릉도15.4℃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5.6℃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8.0℃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6.9℃
  • 흐림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7.3℃
  • 흐림대구17.3℃
  • 박무전주17.9℃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8.8℃
  • 맑음광주18.5℃
  • 흐림부산17.9℃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8.8℃
  • 흐림흑산도15.6℃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4.4℃
  • 박무홍성(예)18.2℃
  • 구름많음17.5℃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9℃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6.9℃
  • 흐림양평18.7℃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8.0℃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2℃
  • 흐림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8.0℃
  • 구름조금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8.9℃
  • 구름조금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6.4℃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6.1℃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2℃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조금남해18.3℃
  • 흐림18.9℃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정부의 '대지급금' 요건 강화

오회열 (2).jpg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