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5.9℃
  • 안개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0℃
  • 박무서울16.3℃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6℃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6.5℃
  • 구름많음추풍령15.0℃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5.5℃
  • 안개전주15.4℃
  • 흐림울산14.6℃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3℃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4℃
  • 박무홍성(예)16.1℃
  • 맑음16.1℃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이천16.6℃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3.9℃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3℃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5℃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정부의 '대지급금' 요건 강화

오회열 (2).jpg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